임호선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아동학대 유관기관 공동업무수행 지침」의 통합사례회의 구성과 운영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2.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피해아동의 신속하고 안전한 보호를 위해 통합사례회의의 운영 및 구성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합니다.
3. 이를 위해 야당의원인 임호선의원 등 12인이 함께 발의한 이 개정법률안은 제22조의6에 새로운 내용을 신설하고, 제71조제3항제2호의4에도 새로운 내용을 신설합니다.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아동학대 판단의 전문성을 확보하고 체계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통합사례회의의 구성과 운영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피해아동들의 보호를 더욱 신속하고 안전하게 할 수 있도록 도와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