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선우의원 등 13인 의원이 발의한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가족돌봄아동 지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가족이 고령이거나 질병 등으로 돌봄이 필요한 아동인 '가족돌봄아동'을 찾아내고, 이들을 지원하기 위한 방안들을 마련해야 합니다.
2. 서비스 제공: 정부는 가족돌봄아동에게 돌봄서비스, 상담, 교육 및 의료 등의 다양한 지원을 제공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3. 실태조사 및 공개: 보건복지부장관은 매 3년마다 가족돌봄아동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대중에게 알릴 의무가 있습니다.
4. 지원센터 설립: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가족돌봄아동에 대한 지원을 효율적으로 제공하기 위해 가족돌봄아동 지원센터를 설치하고 운영할 수 있도록 합니다.
5. 학교 연계: 학교의 교장이나 담당자는 가족돌봄아동을 발견하면, 해당 아동을 지원센터와 연결해야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가족의 돌봄을 책임지며 어려움을 겪는 아동들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여 이들이 안정적인 환경에서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