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영호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는 18세 이상인 보호대상아동을 보호시설에서 퇴소시켜야 합니다. 하지만 고아인 미성년자의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이 없어 법적 보호에 공백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보호시설의 장이 후견인인 경우에는 보호대상아동의 보호조치를 성인이 될 때까지 연장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고아인 미성년자의 법적 보호를 보다 강화하고, 보호시설의 장이 보호대상아동의 후견인으로서의 역할을 보다 적극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아동복지를 보다 체계적으로 실현하고 아동의 안전한 성장과 발전을 도모하려는 목적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