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4-15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강선우의원 등 16인 의원이 발의한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정기 점검 제도화: 장애인복지시설에 보호되고 있는 장애아동의 양육상황을 매년 점검하도록 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장애아동의 상황을 꾸준히 모니터링하여 보다 나은 보호조치를 도모합니다.
2. 교육 및 홍보 강화: 보장원에게 장애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교육 및 홍보 활동을 강화하도록 하였습니다. 이는 장애아동에 대한 인식 개선과 보호 역량 강화를 목적으로 합니다.
3. 통합 관리 시스템: 장애인학대정보시스템과 연계하여 장애아동학대 관련 정보를 관리하고, 연차보고서에 해당 내용을 포함시켜 보다 체계적인 조사 및 통계관리를 가능하게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장애아동의 권익을 보다 철저히 보호하고, 장애아동학대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와 예방 노력을 증대시키기 위함입니다. 이를 통해 장애아동이 차별 없이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