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예지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는 18세에 달한 보호대상 아동이나 보호목적이 달성된 경우에는 보호조치를 종료하거나 해당 시설에서 퇴소시킬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에 대한 우려가 있어 18세 미만의 보호대상 아동의 보호종료 시기를 19세로 늘리기로 했습니다.
2. 보호대상 아동이 취업이나 취업 준비 등의 사유로 보호기간 연장을 요청하는 경우, 2년 이내의 범위 안에서 연장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3. 자립을 지원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에 자립지원 전담기관을 설치하도록 하였습니다.
이 법률 개정안의 취지는 18세 미만의 보호대상 아동에 대한 보호와 자립지원을 강화하여 가능한 한 자립하도록 돕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보호종료시기를 19세로 늘리고, 보호기간을 취업 등의 사유로 연장할 수 있는 유연성을 제공합니다. 또한, 자립을 위한 전담기관 설치로 보다 효과적인 지원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목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