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보윤의원 등 11인 의원이 발의한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장애가 있는 아동이나 보호자가 있는 경우, 피해아동을 보호하는 과정에서 전문가의 의견을 받도록 했습니다. 특히 지방자치단체가 보호조치를 할 때 장애 관련 전문가의 의견을 포함하도록 했습니다.
2.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가 있는 아동과 관련된 아동학대를 예방하고 방지하기 위한 교육을 제공하도록 명시했습니다.
3. 피해아동보호계획에는 피해아동과 보호자의 장애 여부와 이로 인해 필요한 추가 지원 정보를 포함하도록 했습니다.
4. 보건복지부장관은 아동학대 정보 관리 시, 보호대상 아동이나 보호자의 장애 관련 정보를 포함해야 합니다.
5. 장애인복지시설 등의 책임자가 아동학대 발생 방지를 위해 아동정보시스템의 정보를 요청하고 받을 수 있도록 허용했습니다.
6. 연차보고서에 장애아동에 대한 별도의 항목을 만들어, 장애아동 학대사건의 통계와 조사 결과를 포함하도록 했습니다.
이 개정안의 취지는 장애가 있는 아동과 그 보호자에게 특화된 지원과 보호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아동학대 방지를 위한 체계를 강화하는 데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