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12-22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오섭의원등13인이 발의한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보호대상아동의 위탁보호 종료 또는 아동복지시설 퇴소 후 자립을 지원하기 위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자립지원에 대한 안내 및 상담을 제공해야 함.
2. 자립지원대상자임을 인식하지 못하는 아동들을 대상으로 안정적인 자립을 위한 정책을 마련해야 함.
3. 아동의 주거, 생활, 교육, 취업 등의 지원과 자산 형성 및 관리 지원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시행해야 함.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보호대상아동의 자립을 위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안내와 상담을 통해 자립지원을 제공하는 제도를 마련하고, 자립지원대상자의 인식을 향상시켜 안정적인 자립을 돕는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