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인순 의원 등 14인이 발의한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 상, '다함께돌봄센터'가 있으나 지역적 한계로 인해 서비스를 이용하기 어려운 경우가 있음을 지적하며, 새로운 대안으로 '협동형 돌봄'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고 함.
2. 부모와 돌봄 종사자들이 협력하여 '협동형돌봄센터'를 구성하고 운영할 수 있는 명확한 법적 틀을 제시하여, 이를 통해 돌봄 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함.
3. 이를 통해 돌봄 사각지대를 해소하며, 부모와 돌봄 종사자 간의 유대감 강화와 돌봄 종사자의 책임성을 보다 강화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고자 함.
법안의 취지는 맞벌이 가정의 증가와 방과 후 돌봄 수요에 맞추어 돌봄 서비스의 접근성을 개선하고, 돌봄 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도모함으로써, 아동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