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주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면접교섭 지원 근거 마련: 법률안은 가정복귀를 위해 분리 보호된 아동과 가족 간 면접교섭을 지원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합니다. 이를 통해 아동과 가족 간의 지속적인 관계개선을 가능하게 합니다.
2. 가족 간 면접교섭 지원: 법률안은 부모와 분리된 보호아동의 안정적인 적응과 건강한 원가정 복귀를 지원하고, 부모가 없는 보호아동의 경우에도 조부모, 형제/자매 등과의 지속적인 가족관계 유지를 할 수 있도록 면접교섭을 지원합니다.
3. 면접교섭 지원 제한 규정 마련: 법률안은 면접교섭이 보호아동의 안전에 위험을 초래하는 경우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면접교섭 지원에 대한 제한 규정을 마련합니다.
이 법률개정안은 아동과 가족의 관계개선을 통해 보호아동의 원활한 가정복귀를 지원하고, 가족 구성원 간의 지속적인 관계유지를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