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찬대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대안교육기관이 아동 관련 기관에 포함됨: 아동학대 범죄로 인해 형 또는 치료감호를 받은 사람들이 일정 기간 동안 아동 관련 기관에서 일할 수 없는데, 이제 대안교육기관도 그러한 아동 관련 기관에 포함되게 됩니다.
2. 아동학대 범죄로 인한 취업 제한 확대: 아동학대로 형을 받은 이들은 아동 관련 기관에서만 취업이 제한되던 것을 대안교육기관에도 확대하여, 이들이 대안교육기관에서도 일하지 못하게 됩니다.
3. 아동의 안전한 교육환경 보장: 대안교육기관에 재학 중인 아동을 아동학대의 위험으로부터 더 강력하게 보호하여, 모든 교육 기관에서 아동이 안전하게 학습할 수 있는 환경이 보장됩니다.
법안의 취지는 대안교육기관에도 아동학대로 형을 받은 사람들의 취업을 제한함으로써, 아동학대의 위험성을 줄이고 모든 학교 형태의 기관에서 아동이 안전하게 보호받으며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