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영석의원등11인이 발의한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 친권 상실된 경우, 친권상실의 원인이 소멸한 경우 법원에 실권 회복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이 추가되었습니다.
2. 현재는 친부 또는 모친 중 한 명이 친권을 행사할 수 있는데, 이에 미혼모가 포함되도록 법률이 개정되었습니다.
3. 아동이 신체적, 정서적 압력 또는 학대를 받는 경우, 이를 신고한 자에게 벌칙이 적용되지 않도록 법률적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법률이 개정되었습니다.
이 법률 개정안은 아동의 복지와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강화하려는 것입니다. 친권자의 법적 책임과 자녀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친권 상실과 회복에 대한 절차를 명확히 규정하고, 아동이 학대를 받는 경우 신고자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강화하는 것이 목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