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명희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의 '원가정 보호 원칙'에 대한 예외 조항을 신설함으로써, 아동학대행위자인 보호자의 경우에는 아동학대 전문의료기관의 조치 결과를 고려하여 가정 복귀 여부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2. 아동학대행위자가 상담, 교육, 심리적 치료 등에 성실히 참여할 수 없는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그 이유가 해소될 때까지 참여하도록 규정했습니다.
3. 이를 통해 학대피해 아동이 가정으로 돌아가 재학대를 받는 것을 방지하고, 아동의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입니다.
이 법률개정안은 아동학대에 대한 보호조치에서 아동의 복지를 우선시하는 포괄적인 접근을 적용하려는 목적으로 제안되었습니다. 학대피해 아동이 안전하고 건강한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보호자의 참여와 지원을 강화하고, 재학대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를 다각적으로 제공하기 위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