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석준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보호대상 아동이 자립할 준비가 충분하지 않은 상태에서 보호시설을 퇴소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보호기간 동안 자립을 위한 교육과 훈련을 강화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2. 보호가 종료된 후에도, 아동이 25세가 되기 전이라면 대학교육이나 직업훈련이 필요한 경우 다시 보호를 받을 수 있게 변경됩니다.
3. 보호종료 아동이 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정서적, 신체적 건강 지원을 위한 단체 설립과 운영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하게 하는 조항이 추가되었습니다.
법안의 취지는 보호대상 아동이 사회로 나와 독립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충분한 준비를 하게 하고, 필요한 경우 보호 기간을 연장하여 보다 안정적으로 자립을 지원하며, 그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문제들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려는 것입니다. 이는 경제적이나 정서적 어려움 없이 성공적인 사회 진입을 돕기 위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