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성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의 교육 강화: 현행법에서는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에게 실시되는 교육 이후 결과에 대한 조치규정이 없어 교육의 효과적인 시행과 관리를 위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교육 결과를 제출하도록 하는 규정이 추가되었습니다.
2. 교육내용에 대한 요구사항: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의 자격취득과 보수교육에는 아동학대 예방과 신고 의무와 관련된 교육내용을 포함해야 합니다.
3. 교육결과의 보고 및 제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신고의무자가 받은 교육 결과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아동학대 예방 및 신고의무와 관련된 교육을 강화하고, 교육 결과를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아동학대 예방의 효과를 높이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로써 아동들의 안전과 복지를 보호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