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자근의원등11인이 발의한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건조물이나 차량에 6세 미만의 아동을 보호자 없이 방치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2. 위반할 경우 보호자에게 처벌을 가합니다.
3. 아동의 보호와 보호자의 주의 의무를 강화하기 위해 법을 개정합니다.
이 법률개정안의 목적은 최근 발생한 아동 방치로 인한 사망 사건을 예방하기 위해 보호자의 책임과 의무를 강화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아동의 안전을 보호하고 위험에 처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