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인순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가정위탁 아동의 후견인 규정 신설]: 현행법상 시설 보호나 입양 아동과 달리 별도의 규정이 없었던 가정위탁 아동을 위한 후견인 지정 특례를 새롭게 마련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친권자가 없거나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상황에 놓인 아동들에게 법적 보호자를 신속하게 지정할 수 있게 됩니다.
2. [위탁 양육자의 실질적 대리권 부여]: 아동을 실제로 양육하고 있는 위탁 양육자가 일정한 범위 내에서 대리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신설하였습니다. 이는 실거주지에서의 긴급한 의사결정이 필요한 경우 아동의 대리권 행사에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돕기 위함입니다.
3. [보호 유형 간 불합리한 차별 해소]: 시설 보호 아동이나 입양 대상 아동은 관련 법에 따라 지자체장 등이 후견인이 될 수 있었으나, 가정위탁 아동은 복잡한 재판 절차를 거쳐야 했습니다. 이번 개정으로 보호조치 유형에 관계없이 모든 아동이 평등하고 신속한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개선하였습니다.
4. [아동 복리를 위한 적시 의사결정 지원]: 기존에는 친권 상실이나 일시정지 재판을 거치느라 중요한 의사결정이 늦어지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개정안은 이러한 절차적 한계를 극복하여 아동의 복리를 위한 필수적인 결정이 적시에 이루어질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고자 합니다.
이번 개정안은 가정위탁 아동이 법적 대리권의 공백 없이 안전하게 보호받으며 성장할 수 있도록 양육 환경의 안정성을 높이려는 취지를 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