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명옥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는 보건복지부장관이나 다른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아동학대범죄자의 아동관련기관 운영 또는 취업 여부를 매년 점검해야 합니다. 그러나 실제 실행은 지방자치단체가 맡고 있습니다.
2. 아동관련기관의 설치, 설립인가, 허가, 신고를 관리하는 주체와 이 기관을 점검하는 주체가 다르기 때문에, 책임과 권한이 일치하지 않아 행정 효율성이 떨어지는 문제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3. 이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의 권한과 사무를 지방자치단체로 이양하여 사무처리 주체를 명확히 함으로써 자치분권을 확대하고, 지역의 행정수요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고자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책임과 권한의 일치를 통해 행정 효율성을 높이고, 지방자치단체가 지역 상황에 맞게 더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