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호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 아동복지시설 폐업 또는 휴업 시 아동의 거부권이 없어지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폐업 또는 휴업 이전에 아동에게 충분한 설명을 하고 의견을 반영한 조치를 취하도록 함(안 제56조 제2항).
이 개정안의 주요 취지는 아동복지시설 폐업 또는 휴업 시 아동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아동에게 충분한 설명과 의견 반영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아동들은 갑작스럽게 보호된 환경에서 이동함으로써 입게 되는 정신적ㆍ심리적 충격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이 개정안은 아동들이 안정적인 환경에서 성장하고 발전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