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영인의원 등 18인이 발의한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는 아동이 태어난 가정에서 성장할 수 없을 때, 가정으로의 신속한 복귀를 우선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로 인해 불안정한 환경에서 아동이 성장한다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2. 법률개정안에서는 아동의 건강하고 안전한 성장을 위해, 가정으로 복귀하기 전에 아동이 건강한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우선시합니다.
3. 이를 위해 아동이 건강한 성장 환경에서 보호 및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개정하고자 합니다.
이 법률개정안의 주요 취지는, 아동의 안전과 건강한 성장을 보장하기 위해 불안정한 환경에서 아동을 신속하게 가정으로 복귀시키는 것이 아닌, 아동이 건강하고 안전한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는 시간을 충분히 주고 그 후에 가정으로의 복귀를 진행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