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주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아이의 국적과 관계없이 아동에 대한 차별을 금지하고, 모든 아동이 동등하게 대우받을 수 있도록 명시합니다.
2. 이주 배경을 가진 아동(외국국적 또는 무국적인 아동 포함)에 대한 지원을 법률에 구체적으로 규정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이들에게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게 합니다.
3. 아동복지시설이 이주 배경을 가진 아동의 입소를 기피하는 문제를 해결하여, 이들 아동이 적절한 보호조치를 받을 수 있도록 개선을 추진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모든 아동이 국적과 상관없이 차별받지 않고 필요한 복지와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하여, 아동의 기본적인 권리를 보장하고, 특히 이주 배경이 있는 아동들이 법적인 보호 구멍에 빠지지 않도록 하는 데 있습니다. 이를 통해 이주 배경 아동들이 안정적으로 성장하고, 아동복지가 한 단계 더 발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