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환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아동복지시설 임의규정을 강행규정으로 개정하여, 아동학대 피해 아동의 분리보호를 위한 시설 확충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2. 아동보호전문기관 설치 및 운영을 위해 둘 이상의 시ㆍ군ㆍ구를 통합하여 해당 기관을 운영할 수 있는 조항을 삭제하고, 시ㆍ군ㆍ구 단위의 아동보호전문기관을 최소 1개 이상 운영할 수 있도록 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아동학대 피해 아동을 보호하기 위해 분리보호 시설 확충을 강화하고,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운영을 보다 효율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를 통해 아동학대 사건을 예방하고, 피해 아동들에게 더 나은 보호와 지원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