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선우의원 등 14인이 발의한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위탁보호 종료 또는 아동복지시설 퇴소 이후 자립하는 보호대상아동들을 위한 사회적 인식개선교육과 홍보사업을 실시하도록 규정을 마련합니다.
2. 전문강사를 양성하여 해당 교육과 홍보사업을 진행하며,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고 보급하는 근거를 마련합니다.
3. 이를 통해 위탁보호 종료 아동이나 아동복지시설 퇴소 후 자립하는 아동들이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돕고자 합니다.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위탁보호 종료나 아동복지시설 퇴소 후 자립하는 아동들에게 사회적 인식개선 교육과 홍보사업을 실시하여 자립력을 강화하고 더 나은 미래를 제공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