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기윤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정서적 학대행위의 범위가 명확해짐: 현행법에서 '정서적 학대'의 정의가 모호한데, 개정안은 이를 명확히 하여 학부모나 학생에 의한 일방적인 학대 신고를 방지하고자 함.
2. 교원의 학생생활지도 제외: 교육활동의 일환으로 이뤄지는 교원의 학생생활지도 행위가 정서적 학대에서 제외됨으로써, 교육 목적의 행위가 부당하게 아동학대로 오인되거나 신고되는 것을 방지.
3. 아동과 교원의 권리 보호 강화: 그 결과 아동 뿐만 아니라 교원의 권리도 보호받을 수 있게 되어, 교육 현장에서의 상호 존중과 균형 있는 권리 보호 체계를 확립함.
법안의 취지는 현행 법률 하에서 발생할 수 있는 아동 정서적 학대의 범위에 대한 혼동을 방지하여,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는 교육활동을 잘못된 신고로부터 보호함으로써 교육 현장의 안정성을 확보하고 아동과 교원 양자의 권리를 골고루 보호하기 위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