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선우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위탁보호나 시설 퇴소 후 자립하는 보호대상아동에게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급하는 자립정착금 및 자립수당의 지원을 강화하려는 것입니다.
2. 이 개정안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금액 이상의 자립정착금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급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자립정착금 지급에 있어서 지방자치단체 간의 격차를 해소하려고 합니다.
3. 현재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상황과 사업추진 역량에 따라 자립정착금의 지급 편차가 있는데, 이를 개선하여 보호대상아동이 안정적으로 자립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려는 목적입니다.
법안의 취지는 보호대상아동들이 자립할 때 필요한 경제적 지원 수준을 향상시키고, 지역 간의 지원 차이를 줄여 모든 아동이 공평하게 충분한 자립 기반을 갖출 수 있도록 하는 데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