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민정의원 등 32인이 발의한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는 성폭력 및 아동학대 예방교육이 사실상 성폭력 예방에만 집중되어 있습니다. 이에 법률개정안에서는 성폭력 예방교육과 아동학대 예방교육을 따로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2. 법률개정안은 아동학대 예방교육을 영유아를 대상으로 하는 경우, 외부전문가가 실시하도록 하려고 합니다. 이는 학대 가해자가 될 가능성이 있는 사람이 아닌 객관적이고 전문적인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3. 이를 위해 법률개정안은 아동복지시설, 어린이집 및 유치원의 아동학대 예방교육을 외부전문가가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자 합니다.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성폭력 및 아동학대 예방교육을 더욱 효과적으로 실시하기 위해 교육 대상을 구분하고, 전문성과 객관성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를 제안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