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성만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지방자치단체가 아동에게 필요한 편의를 제공하는 영업소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아동친화적인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법적 기반이 마련되었습니다.
2. 지정된 영업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함을 확인하는 '아동친화업소표지'를 부착할 수 있게 함으로써, 해당 업소가 아동의 권리와 복지를 고려하고 있음을 알리고 인식을 향상시키기 위한 조치가 포함되었습니다.
3. 이러한 변화는 최근 아동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주고 아동 차별이 발생할 수 있는 '노키즈존'과 같은 현상에 대처하고, 모든 아동이 차별 없이 살 수 있는 사회적 환경을 구축하는 데 목적을 두었습니다.
법안의 취지는 아동이 어떠한 형태의 차별도 받지 않고, 아동 친화적인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아동의 권리와 복지를 보장함으로써, 아동친화적인 사회 문화를 조성하고 전반적으로 아동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를 증진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