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현영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양육비를 지급해야 할 부모가 정당한 이유 없이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 이는 아동에 대한 금지행위로 규정합니다.
2.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부모에게 처벌을 부과하여 양육비 지급 이행의 실효성을 높입니다.
3. 양육비 이행율을 높이기 위해 양육비 직접지급명령제도의 한계를 극복하고자 하며, 양육비를 제대로 지급받지 못하는 아동들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 강화를 목표로 합니다.
이 법률 개정안은 양육비 지급의무를 소홀히 하는 부모에게 실질적인 처벌을 부과하여 어린이의 건강하고 안전한 성장을 보호하고자 합니다. 이를 통해 양육비 지급이 보다 확실한 것으로 이행되도록 돕고, 양육비를 필요로 하는 어린이들에게 보다 나은 삶의 기회를 제공하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