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영석의원등12인이 발의한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범죄경력조회가 최소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를 3년에 1회 이상으로 확대하겠다는 내용입니다.
2. 아동복지시설의 장 및 종사자에게 적용되며, 범죄경력이 있는 경우 안전한 아동돌봄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채용 전과 채용 후에 매년 조회하도록 규정하겠다는 것입니다.
이 법안은 아동복지시설에서 아동들을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범죄경력조회의 주기를 더 자주하고, 종사자에게 안전한 환경을 제공하겠다는 취지를 갖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아동들의 안전과 복지를 증진시키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