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7-10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태호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아동보호구역 지정의 의무화: 기존 법에서는 아동보호구역 지정을 임의적으로 규정하였으나, 개정안에서는 이를 강제 규정으로 변경하여 반드시 지정을 하도록 하였습니다.
2. 등하굣길 포함: 아동이 매일 이용하는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 등의 등하굣길을 아동보호구역에 반드시 포함시키도록 명시하였습니다.
3. 후속조치 강화: 아동보호구역 지정 후에 필요한 조치, 예를 들어 범죄 예방을 위한 순찰 및 아동지도 업무 등을 의무적으로 수행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법안의 취지는 아동이 유괴 등 범죄로부터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도록 아동보호구역 지정과 그에 따른 조치들을 강화하여 아동의 안전을 보다 철저하게 확보하는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