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선우의원 등 14인 의원이 발의한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국가는 보호대상 아동이 시설을 떠난 후 자립할 수 있도록 자립정착금과 자립수당을 지급하고 있으며, 자립정착금은 1인당 800만 원 이상 지급할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2. 그러나 지방자치단체마다 재정 상황과 추진 능력이 다르기 때문에, 자립정착금 지급 금액에 차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일부 지방자치단체는 권고된 금액보다 적은 자립정착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3. 이에 따라, 개정안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금액 이상으로 자립정착금을 지급하도록 하여 모든 아동이 안정적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하고, 지역 간 지원 차이를 줄이고자 합니다.
이 개정안의 취지는 보호대상 아동이 균등한 조건에서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하고 지역 간 불균형을 해소하여 아동의 복지를 증진하는 데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