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덕흠의원 등 11인 의원이 발의한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은 자립준비청년에 대한 지원을 보호 종료 후 5년간 제공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는 지원을 최대 23세까지로 제한하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2. 이 제한으로 인해 군 입대나 대학 졸업 후 자립을 준비하는 20대 중후반 청년들이 지원을 받기 어려운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3. 따라서 개정안은 자립준비청년에 대한 지원 기간을 보호 종료 후 10년으로 연장하여 더 많은 청년들이 실질적으로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합니다.
이 법안은 자립준비청년들이 보다 안정적으로 사회에 적응하고 독립적인 삶을 시작할 수 있도록 돕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