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선우 의원 등 17인이 발의한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아동학대 사망 사건에 대한 대응과정을 검토하여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었습니다.
2. 중대아동학대사건조사위원회를 설치하여 모든 아동학대 사망 사건과 중대아동학대사건에 대한 조사와 분석을 의무화하려고 합니다.
3. 아동학대 사망 사건 분석을 위해 필요한 자료요청 및 열람 권한 등 사례분석에 필요한 사항을 법률에 명시하고자 합니다.
이 법안은 최근 학대로 인한 아동사망 사건을 통해 사건 조사와 분석에 대한 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아동학대사건조사위원회를 설치하여 조사와 분석을 의무화하고, 자료요청과 열람 권한 등 사례분석에 필요한 사항을 법률에 명시하려고 합니다. 이를 통해 유사한 사건의 재발을 예방하고 아동의 안전과 복지를 보장하기 위한 개선을 목표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