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선우의원 등 13인 의원이 발의한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사회적 인식 개선 필요성: 위탁보호 종료 또는 아동복지시설을 퇴소한 후 자립하는 아동이 사회의 건강한 구성원으로 자리잡기 위해 사회적 인식 개선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2. 인식 개선 교육 및 홍보 사업: 이러한 아동들에 대한 긍정적인 사회적 인식을 높이기 위해 인식 개선 교육과 홍보 사업을 실시하도록 합니다.
3. 전문 강사 양성과 교육 프로그램 마련: 이러한 교육과 홍보 사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전문 강사를 양성하고, 관련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보급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보호 종료 아동들이 사회로 자연스럽게 통합되고 자립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사회 전반의 인식을 개선하고 필요한 인프라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아동들이 겪는 사회적 편견을 줄이고 긍정적인 사회 변화를 촉진하려는 목적으로 제안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