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검색어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김은희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자립지원 대상에 '장애인복지법' 제58조에 따른 장애인 거주시설에서 거주하는 24세 이하의 사람을 포함함
2.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자립지원 대상자에게 자립지원 사업에 관하여 적극적으로 안내하도록 함
이를 통해 기존 복지제도의 사각지대였던 장애인 자립희망 청년들에게도 안정적인 자립을 위한 지원이 가능하게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Summarized by
GPT-4o
김승수 등 12인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임기만료폐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