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현영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주소지 방문 조사 확대: 현행법 상 시장, 군수, 구청장이 아동의 주소지 등을 방문하여 양육환경 등의 실태 조사를 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으나, 이 개정안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제공하는 명단에 따라 실태조사를 더 철저히 실시할 수 있도록 강화하고자 함.
2. 장기결석 아동 포함: 장기간 결석하는 아동에 대한 소재 파악과 필요 조치가 현행법에서는 한계가 있어, 학교 측의 적극적인 대처에도 불구하고 아동학대 발견 및 보호조치가 어려운 상황이 있었음. 이러한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장기결석 학생을 아동보호 실태조사 대상에 포함하여 조기에 문제를 발견하고 대응할 수 있도록 함.
3. 아동보호 사각지대 해소: 보건복지부장관이 아동보호를 위한 실태조사 대상을 명확히 정하여, 장기 결석 학생 등이 포함되도록 함으로써 아동보호의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것이 이 개정안의 목표임.
법안의 취지는 인천 초등학생 사망사건과 같은 아동학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아동학대 예방과 신속한 대응을 위해 실태조사를 강화하고 장기결석 학생 등을 포함하여 아동보호의 사각지대를 해소하여 모든 아동이 안전한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