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기대의원등11인이 발의한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아동학대 전담의료기관을 시·도 및 시·군·구에 1개소 이상 지정하도록 함
2. 아동학대 여부에 대한 판단을 전담의료기관에서 하도록 함
이 법률안은 아동학대 예방을 위해 의료기관을 한 곳에 집중시키고, 아동의 안전을 위해 명확한 판단을 가능하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를 통해 아동학대를 예방하고 피해아동에게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