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정애 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아동통합정보시스템에 입력 및 관리하는 정보의 보존기간을 명시하기 위한 위임 근거규정을 마련합니다 (안 제28조의2제7항 신설).
2. 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학대행위자의 명칭을 변경하여, 아동학대 범죄자와의 혼동을 방지하고 불필요한 낙인 효과를 줄입니다 (안 제3조제8의2호 신설 등).
3. 아동학대 범죄로 판결된 자와 아동학대 사례 판단을 받은 자를 구분하여, 권익 침해와 혼선을 방지하며, 범죄자로 오인되는 문제를 해결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아동학대 정보 시스템의 운영을 보다 명확하게 규정하고, 아동학대 사례와 실제 범죄 사례를 구분함으로써 개인의 권익을 보호하고, 부정적인 낙인 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