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상훈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기관 명칭 변경: 기존 '아동권리보장원'의 명칭을 '국가아동권리보장원'으로 변경하여, 아동 관련 유일한 공공기관으로서의 위상을 강화하고 국가의 책임을 명확하게 하려는 목적입니다.
2. 정부 출연금 지급 근거 마련: 현재 아동권리보장원이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국고보조금 형태로만 받고 있는 것에 한계를 느껴, 정부가 출연금을 지급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안정적인 예산 확보 및 다양한 아동 지원 사업 수행이 가능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3. 인지도 및 책임 강조: 아동권리보장원이 기존 관련 업무를 맡고 있었던 다른 민간 기관과의 차별성을 분명히 하기 위해, 기관 명칭 및 법적 지위를 통하여 국가의 책임을 보다 강조하려는 내용입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아동복지 관련 업무를 보다 체계적으로 수행하고, 아동에 대한 국가의 책임과 역할을 명확히 하여 아동복지의 강화 및 발전을 도모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