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선우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보호종료아동의 보호기간 연장: 보호종료아동인 '열여덟 어른'들의 보호기간을 현재의 18세에서 최대 24세까지 연장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2. 보호종료아동 자립지원 강화: 보호종료아동들이 공평한 출발선에서 성공적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할 것을 제안합니다.
3. 실태조사 및 데이터 수집 강화: 보호종료아동들의 현실적인 상황을 파악하기 위해 정부에게 실태조사를 수행하도록 요구하고, 이를 바탕으로 정책 방향을 결정할 수 있도록 데이터 수집을 강화할 것을 제안합니다.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보호종료아동들이 적절한 지원을 받아 공평하고 성공적인 자립을 할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를 통해 보호종료아동들의 사회적 안전망을 강화하고 불필요한 어려움과 위험을 줄이기 위한 목적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