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주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에 대한 처벌 조항을 명확화한다. 현행법에서 가정폭력 가해자와 피해자 구분 없이 처벌 대상이 모호하게 되어 있는 문제를 해결함으로써 가해자만을 명시적으로 처벌할 수 있도록 분명히 하여 혼란을 방지합니다.
2. 가정폭력의 피해자인 경우에도 아동을 가정폭력에 노출시킨 것으로 간주되어 처벌받는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 정서적 학대행위를 한 자가 반드시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명시된 가정폭력행위자임을 분명히 함으로써 아동 보호의 실효성을 높입니다.
법안의 취지는 아동을 보호하는 법적 체계를 강화하여 아동의 정신건강과 발달에 해가 되는 행위를 정확히 규정하고 적절하게 처벌함으로써 가정 내에서의 아동 학대 문제를 더욱 효과적으로 대처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가정폭력으로부터 아동을 보호하고, 아동복지를 증진시키려는 것이 개정안의 목적이라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