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영석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장애인 의견 수렴 절차 추가: 보호대상아동이나 그 보호자가 장애가 있거나 의심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가 보호조치 및 피해아동보호계획 수립 시 장애인권익옹호기관 등의 의견을 듣도록 절차가 신설되었습니다.
2. 장애인복지시설 입소 가능: 보호대상아동이 장애인인 경우, 지방자치단체가 장애인복지시설에 입소시킬 수 있도록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습니다.
3. 장애아동 지원 요청: 지방자치단체가 보호대상아동의 양육상황 점검 및 사후관리 시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지원을 요청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4. 관련 종사자 교육 의무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장애가 있는 아동의 아동학대 예방 및 방지를 위해 관련 업무 종사자 교육을 실시하도록 의무화되었습니다.
5. 장애 관련 정보 포함: 피해아동보호계획에 피해아동 및 보호자의 장애 여부 및 추가 지원 사항을 포함하도록 하였으며, 보건복지부장관이 관리하는 아동학대 정보에 장애 관련 정보를 포함하도록 하였습니다.
6. 아동학대 정보 요청 가능: 장애인복지시설의 장 등이 아동학대 발생 방지를 위해 아동정보시스템의 정보를 요청하고 제공받을 수 있도록 허용하였습니다.
7. 연차보고서에 장애아동 학대 포함: 보건복지부장관이 작성하는 연차보고서에 아동학대피해장애아동 현황과 장애아동학대 사례 분석을 포함하도록 하였습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아동학대 방지 및 대응 체계를 강화하여 특히 장애가 있는 아동과 그 보호자에 대한 보호와 지원을 보다 효과적으로 하기 위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