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영교의원 등 16인이 발의한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법안은 "원가정 보호 원칙"을 현행법에서 더 명확하게 규정하고자 합니다. 현재는 아동이 태어난 가정에서 성장할 수 없을 때에는 가정과 유사한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조치하고, 필요한 경우 아동을 가정으로 복귀시키기 위한 지원을 제공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에는 아동학대 사건이 많아지면서, 단순히 아동을 가정으로 돌려보내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2. 따라서 법안은 안정된 가정환경이나 가정으로의 신속한 복귀를 명시적으로 규정하여 아동이 안전한 환경에서 양육되고 보호받아야 한다는 내용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안정된 가정환경 조성과 아동 보호를 위한 조치가 이루어지도록 법률적으로 규정하고자 합니다.
3. 또한, 법안은 아동학대 피해 아동을 사회복귀시키기 위한 사회적인 지원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아동학대로 인해 가정에서 분리된 아동들이 가족 관계의 회복과 정상적인 생활환경으로 복귀하는 데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법률적으로 보장하려는 것입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아동의 안전과 복지를 보호하며, 아동학대 문제에 대한 체계적인 대응을 위해 법률적인 규정을 강화하고 개선하는 것입니다. 즉, 아동이 안전하게 성장하고 가정으로 복귀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법적인 조치를 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