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혜 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양육비 채무자에게 양육비 지급을 강제하기 위해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2. 미성년자의 정의를 18세에서 19세로 확장하여 문제를 방지하려 합니다.
3. 양육비 채무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양육비를 지불하지 않을 경우 법적 처벌을 받도록 합니다.
이 법률개정안은 양육비를 받기 어려운 미성년자에게 보다 강력한 보호를 제공하고, 양육비 채무자들에게는 양육비 지급 의무를 강제하여 아동의 생존권과 건강한 성장을 보장하기 위해 제안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