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성의원등 10인이 발의한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 아동학대 관련 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은 사람은 일정기간 동안 어린이집, 유치원 등에서 취업이나 사실상 노무를 제공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2. 그러나 장애영유아를 위한 어린이집에서 장애아동에 대한 학대가 발생하는 등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발생하고 있지만, 장애아동 복지지원법의 일부 제공기관은 아동학대 관련 범죄로 인한 취업제한에 포함되지 않고 있습니다.
3. 이에 현법에 따른 발달재활서비스 제공기관, 가족지원업무 수행기관, 장애영유아를 위한 어린이집 등 아동관련기관의 취업제한 대상에 포함하여 아동학대 관련 범죄를 예방하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아동학대 관련 범죄로 형을 선고받은 사람이 아동복지시설 등에서 취업하는 것을 제한하여 아동학대 예방을 강화하고자 함입니다. 이를 통해 아동의 안전과 복지를 보호하기 위한 법적 장치를 마련하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