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선우 의원 등 14인이 발의한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아동학대 전담의료기관의 지정은 의무가 아니므로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한 전담의료기관이 없는 상황으로 현황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2. 이에 의해 아동학대 전담의료기관의 지정을 의무화하고, 관할 구역의 아동 수와 아동학대 발생 건수 등을 고려하여 전담의료기관을 지정하도록 하고자 합니다.
3. 또한, 아동학대 전담의료기관 관련 정보를 아동통합정보시스템에 등록하여 다른 기관들이 신속하게 정보를 공유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아동학대 사건에 대한 조기 발견과 적절한 대응을 위해 아동학대 전담의료기관의 지정을 의무화하고 연계된 정보를 통해 효과적으로 아동보호 대책을 수행하기 위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