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수의원 등 12인 의원이 발의한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아동학대 관련 법률은 아동의 복지와 건강한 성장을 목적으로 하는 아동복지법을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는데, 아동학대 가해자에 대한 처벌은 별도로 구분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2. 이에 따라, 아동복지법에서 규정하고 있던 아동학대 행위 및 이에 관한 처벌 관련 조항을 삭제하고, 이를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으로 옮겨 보다 체계적인 법적 일관성을 마련하려고 합니다.
3. 이러한 변경을 통해 법 체계가 명확해지고, 아동학대의 예방과 대응이 보다 효과적으로 이루어지도록 만들고자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아동복지에 관한 법률과 아동학대 처벌에 관한 법률을 명확히 구분하여, 아동의 복지 증진과 학대 처벌이 각각의 목적에 맞게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법적 기반을 강화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