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선우의원 등 15인이 발의한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중대아동학대사건조사위원회 설치: 보건복지부장관 소속으로 법조인, 의료인, 아동복지전문가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인력으로 구성된 중대아동학대사건조사위원회를 새롭게 설치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2. 모든 사망 및 중대사건 조사 의무화: 아동학대로 인한 사망 사건이나 중대한 아동학대 사건이 발생했을 때, 위원회를 통한 사건 조사와 분석을 반드시 실시하도록 의무화하여 유사 사건의 재발 방지 체계를 구축하였습니다.
3. 조사를 위한 법적 권한 명시: 그동안 자료 협조 거부 등으로 인해 한계가 있었던 사례 분석을 보완하기 위해, 위원회가 관계 기관에 자료를 요청하거나 관련 서류를 열람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새롭게 마련하였습니다.
이 법안은 중대한 아동학대 사건에 대해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심층적인 조사를 보장하고, 관계 기관의 협조를 법적으로 의무화하여 비극적인 아동학대 재발을 막으려는 취지를 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