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을호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심리상담 지원 대상의 구체화]: 보호가 필요한 아동을 비롯하여 아동학대 피해아동과 아동복지시설을 퇴소한 자립지원청년까지 심리상담 지원 대상을 명확히 규정하여 지원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자 합니다.
2.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강화]: 보호대상아동과 자립지원청년의 심리적 안정과 회복을 위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상담 및 치료를 직접 지원할 수 있도록 하여 공공의 역할을 더욱 강화하였습니다.
3. [상담 지원 횟수 제한 폐지]: 현재 인당 횟수가 제한되어 실효성이 낮았던 심리상담 서비스를 개선하여, 대상자가 심리적 불안감을 완전히 해소할 수 있도록 상담 횟수에 제한을 두지 않는 파격적인 지원책을 마련했습니다.
이 법안은 자립지원청년 등이 겪는 높은 우울감과 무기력을 해소하기 위해 국가 차원에서 횟수 제한 없는 충분한 심리정서 서비스를 제공하려는 취지를 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