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선우의원 등 15인이 발의한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장애아동 보호조치 강화: 장애인복지시설에서 보호조치 중인 피해아동의 양육상황을 매년 점검하도록 함.
2. 장애아동학대 예방: 보장원의 업무에 장애아동학대예방사업 활성화를 위한 교육 및 홍보를 강화함.
3. 장애아동학대 조사 및 통계관리: 장애인학대정보시스템과 연계하여 관리하고, 연차보고서에 장애아동학대에 대한 내용을 포함하여 조사 및 통계관리를 함.
이 법률안은 장애아동의 안전과 보호를 강화하고, 장애아동학대에 대한 통계 정보를 체계적으로 수집하여 대책을 마련하기 위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