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혜영의원 등 15인이 발의한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경미한 아동학대 신고 사례 및 학대로 처분되지 않은 경우에도 공무원이나 민간전문인력이 아동의 가정을 방문하여 관리할 수 있게 함.
2. 보호조치가 끝나고 가정으로 돌아간 아동뿐만 아니라, 아동학대 신고가 접수된 모든 아동에 대해 가정 방문을 통한 지도 및 관리를 확대하여 제공함.
3. 가정 내 발생한 아동학대 신고 처리를 개선하고 재학대 방지를 위해 필요한 조치들을 강화함.
법안의 취지는 아동학대를 예방하고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아동학대 신고 접수된 가정에 대한 공무원 및 민간전문인력의 지도 및 관리 활동을 강화하는 것입니다. 이는 아동이 안전한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 데 목표를 두고 있습니다.